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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절차로,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3일 만에 재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심사는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되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의 핵심: ‘12·3 불법 계엄’과 비화폰 지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화폰 통화기록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지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외관만 갖춘 채 심의·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최소 6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지침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 “도망·재범·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이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는 지나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의 공보 지시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및 문서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사후적 보안 조치였을 뿐,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눈…이르면 9일 밤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되며, 12·3 계엄 관련 사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기준과 권력 남용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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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윤석열 2차 소환…내란·외환 혐의 집중 수사, 특검 '막판 혐의 다지기'
    [서울=2025.07.05.]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내란·외환 혐의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2차로 소환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특검은 전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특검은 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된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비화폰 삭제 직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계엄 관련 문서의 사후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뒤,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특검은 관련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다수 진행했으며, 기밀유지를 위해 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국무위원 전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불법 계엄을 저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 방조자 혹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환 혐의, 문서 관련 위법성 등 복합적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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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사후 서명·폐기된 계엄 선포문…특검, 한덕수·윤 전 대통령 정조준
    [서울=2025.07.01.]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뒤늦게 작성되고 폐기된 정황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유령 선포문’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헌법 82조에 규정된 ‘국법상 행위의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해당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 후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원래의 계엄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 전 총리는 문서에 서명한 후 며칠 지나 “사후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서는 폐기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명이 이뤄졌다면 허위 문서 작성에 동조한 것으로, 내란 방조나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대통령실 내 지시 과정을 조사했다. 아울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이 실제 회의 시간보다 과장돼 작성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론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사후조작의 정당화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계엄이라면 절차적 흠결은 사소할 수 있지만, 부당한 목적의 계엄이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오는 5일 이전에 강행할 방침이다.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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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12·3 계엄’ 회의록 초안 의혹…강의구 소환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연결 고리 주목
    [서울=2025.06.30.]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안전부 소속 의정관이 회의 종료 후 작성한다. 그러나 당시 회의를 위한 통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이에 강 전 실장이 회의 내용 및 안건을 정리해 행안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40분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 초안은 수정되었으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실 소속 인사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이는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상대로 회의록 초안 작성 경위, 상급자의 지시 여부,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 30분경 강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관련 실질적인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도 직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며, 회의록 작성의 정확한 경위와 배후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서 조작을 넘어,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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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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