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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재구속…윤석열, 내란·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특검 “비상계엄·외환 혐의 정조준” [서울=2025.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22일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조 특검은 외환 혐의 등 추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영장심사 6시간 넘게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총 6시간40분에 걸친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였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의 검사들이 178쪽 분량의 PPT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으며, 재범 위험이 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게 했으며, 외신 대응용 허위 공보문 작성도 지시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도록 한 의혹과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들은 이미 내란 사건과 함께 기소된 내용으로, 별도의 재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예고…“무인기 북파 의혹” 정조준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군 관계자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은 앞으로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외환 혐의를 포함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3평 독방, 무더위 속 구치소 생활…대통령 경호도 중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로 수감됐다.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머그샷 촬영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용된 방은 약 3평(10㎡) 규모로,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하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는 경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의 전략적 구속, 정국에 미칠 파장 주목 이번 구속은 조은석 특검의 전략적 속도전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동시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 인물로 지목된 군 고위 인사들과 정치권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을 두고 “사법 정의 구현”과 “정치 보복”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예고한 반면, 야당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그 과정에서 외환 혐의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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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재구속…윤석열, 내란·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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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절차로,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3일 만에 재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심사는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되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의 핵심: ‘12·3 불법 계엄’과 비화폰 지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화폰 통화기록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지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외관만 갖춘 채 심의·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최소 6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지침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 “도망·재범·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이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는 지나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의 공보 지시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및 문서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사후적 보안 조치였을 뿐,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눈…이르면 9일 밤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되며, 12·3 계엄 관련 사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기준과 권력 남용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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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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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귀가 [서울=2025.06.28.] 특검 출범 16일 만에 첫 대면조사 성사…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40분에 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서 열람 중이다. 귀가는 자정께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16일 만의 신속 조사 내란 특검이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선 건 출범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출범 이후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구속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다시 묶어두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군 연루자 추가 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단 사태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검토, 외환죄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핵심 수사대상 중 하나다. 오전 10시 14분 조사에 돌입한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3시간여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견 조율 후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이후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조사가 이어졌고, 심야조사 동의 하에 오후 9시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배경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조사 시간과 내용 분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총 12시간 이상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한 조사자 교체 요구와 3시간여 중단 때문이다. 조서 열람은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조서 분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여러 기록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2025년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과거 공수처 조사와 비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공수처 조사 사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떠밀린 소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특검 반대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자를 조율할 전망이다. 형사재판 진행 현황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수사기관별 역할 분담 현재 내란 관련 수사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일체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일까지 12·3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 9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외환죄' 관련 의혹 등 여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특검법 논의 현황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내란 특검법을 주문한 상태다. 국회 내부의 조율을 거쳐 특검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출범 시점이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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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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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특검 “법불아귀, 조사 불응 유일자”
- [서울=2025.06.24.]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불응 유일자, 법불아귀 원칙 적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조치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를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별도의 특별조사실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에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최대 48시간의 조사 기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이 있었다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에서 풀려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될 경우, 경호처의 방어 수단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신병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강제수사로, 향후 정치권과 사법계, 그리고 국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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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특검 “법불아귀, 조사 불응 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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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보도 분석: 언론의 시각과 정보 전달 방식 사건 개요 2025년 7월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언론사별 보도 특징 분석 1. 중앙일보: 절차적 정확성과 균형감 강점: 가장 상세한 시간대별 타임라인 제공 (4페이지에 걸친 상세 일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균형있게 소개 178쪽 PPT 프레젠테이션 등 구체적 수치 제공 법정 공방 과정을 상세히 기술 특징: "조은석 특검 속도전 통했다"는 제목으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맥락 제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후속 수사까지 포괄적 다룸 2. 동아일보: 핵심 포인트 중심 강점: "'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이라는 명확한 분석 제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정보 전달 구속의 실질적 의미(외환 혐의 수사 가능성) 강조 특징: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핵심만 압축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전망 제시 3. 경향신문: 인간적 디테일 강조 강점: 구치소 내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 (3평 독거실, 에어컨 없음, 미니치즈빵 등)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머그샷" 촬영 등 구속 절차의 세부사항 설명 한계: 정치적 의미나 법적 쟁점보다 가십성 정보에 치중 4. 한겨레: 비판적 시각 강점: 특검팀의 논리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도 충실히 소개 사진 설명까지 정확하고 상세함 특징: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표현으로 사안의 심각성 강조 구속의 법적 근거와 향후 수사 전망을 균형있게 다룸 5. 한국일보: 실용적 정보 제공 강점: 영장심사 과정의 시간대별 진행 상황 상세 기록 특검팀의 178쪽 PPT 등 구체적 증거 자료 언급 향후 20일간의 구속 수사 계획 명시 특징: 절차적 정확성을 중시하는 보도 스타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 제공 6. 조선일보: 간결한 팩트 중심 강점: 핵심 사실을 간명하게 전달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강조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현장감 있는 보도 한계: 상대적으로 분석이나 배경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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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