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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의 노사 합의, 노동계는 ‘퇴장’
    2026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도 노동계 거센 반발 [세종=2025.07.10.]–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라는 세간의 큰 기대와는 달리 2.9%의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결정은 7월 10일 오후 11시 18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려졌다. 2025년 1만30원에서 290원 인상된 1만320원이라는 수치는 수치상 노사 합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노동계는 합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퇴장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률"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이 지나치게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며 저임금 기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막판까지 협상 테이블에 남아 숙고 끝에 합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계 전체의 실망감은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기만적인 제안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경영계 "민생경제 고려한 양보"…실질 인건비 부담 호소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까지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시간당 1만4,000원에 달한다며,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이들은 이번 인상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 환산 최저임금 215만 원…향후 고용노동부 고시 예정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월 환산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 된다. 이는 야간·연장근로 수당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수당 및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종안은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현실 속에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고민을 반영하는 핵심 이슈로 계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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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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