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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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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검사 품위 손상’ 징계, 라임 사태 6년 만의 결말
    [서울=2025.05.14.]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9일, 수원지검 소속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49만 원을 부과했다. 함께 자리를 했던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징계부가금 66만 원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세 명의 검사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포함된 일행 6명을 접대했다. 접대 총액은 536만 원으로, 각 검사들이 체류한 시간에 따라 개인별 향응액이 산정됐다. 나의엽 검사는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접대액이 100만 원 이하로 판단돼 불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나 검사는, 대법원이 2023년 8월 향응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징계 사유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위를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접대 사실이 2020년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6년이 걸린 점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징계 미루기” 및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21년 대검 감찰위가 이미 면직·정직·감봉안을 의결했음에도 법무부는 대법 판결을 기다리며 징계를 유예해왔다. 그 사이 일부 검사들은 주요 검찰청의 반부패부서 등 요직에 발령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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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칼럼 검색결과

  • "SPC, 또 죽음을 반복하다…기업 문화에 생명이 없다"
    [칼럼] 죽음은 일상이 아니다 — SPC가 경시한 ‘한 사람의 생명’ 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SPC 제빵공장 사망 사고, 반복된 중대재해, 노조 탄압 정황, 안전관리 미비, 불매운동 ● 사건개요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참극이었다. 이미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SPC의 계열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로 각각 20대와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유형도, 희생자의 성별도, 심지어 현장 작업 방식조차도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죽음이 ‘예외’가 아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기계 작동 중 유지보수, 2인 1조 원칙 미준수, 노후 설비, 감지장치 부재는 지난 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PC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했고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사망은 그 모든 약속이 공허했음을 다시 증명했다. ● 발생 원인 ‘사람’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 SPC는 이 기본을 잊은 듯하다. 이번 사망 사고는 작업자가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공장을 '풀가동'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공정이 잠시라도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기계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는 점은 조직의 생명 경시 문화를 보여준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생명보다 공정 효율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죽음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다. ● 피해 규모 단순한 사망자 수만을 본다면, SPC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피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피해자는 일터에서 안전을 기대하며 생계를 꾸리던 평범한 노동자들이며, 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는 동료들, 불안에 휩싸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제빵기사들까지 — 이들은 모두 SPC의 생명 경시 태도의 피해자다. ● 현재 상황 시민사회는 행동에 나섰다. SPC 불매운동이 전 계열사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제품 소비를 중단하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에 한숨을 쉬지만, 책임은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향후 대응 및 과제 SPC는 이번에도 공장 가동 중단, 사과문 발표, 사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 사과’에 기대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시스템의 반복된 실패’이자, 나아가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다. 회사의 안전경영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패이자 범죄 방조다. SPC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단순한 안전 장비 도입이나 매뉴얼 개선을 넘어, 전사적 안전문화 전환 없이는 이 죽음의 반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칼럼은 단지 SPC 하나의 기업 윤리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노동 현장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구조, 죽음이 익숙해지는 무관심, 반복된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 —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비극은 숙명이 된다. 하지만 숙명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책임’을 묻고,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시작된다. SPC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기업은 신뢰를 잃고, 사회는 존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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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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