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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모두 유죄, 의원직은 유지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26명에게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배경과 물리력의 경중을 고려해 중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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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모두 유죄, 의원직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