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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서울=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건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남·강원지사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김 여사 측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특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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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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