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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재구속…윤석열, 내란·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특검 “비상계엄·외환 혐의 정조준” [서울=2025.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22일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조 특검은 외환 혐의 등 추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영장심사 6시간 넘게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총 6시간40분에 걸친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였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의 검사들이 178쪽 분량의 PPT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으며, 재범 위험이 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게 했으며, 외신 대응용 허위 공보문 작성도 지시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도록 한 의혹과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들은 이미 내란 사건과 함께 기소된 내용으로, 별도의 재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예고…“무인기 북파 의혹” 정조준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군 관계자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은 앞으로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외환 혐의를 포함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3평 독방, 무더위 속 구치소 생활…대통령 경호도 중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로 수감됐다.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머그샷 촬영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용된 방은 약 3평(10㎡) 규모로,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하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는 경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의 전략적 구속, 정국에 미칠 파장 주목 이번 구속은 조은석 특검의 전략적 속도전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동시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 인물로 지목된 군 고위 인사들과 정치권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을 두고 “사법 정의 구현”과 “정치 보복”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예고한 반면, 야당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그 과정에서 외환 혐의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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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첫 재구속…윤석열, 내란·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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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절차로,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이후 123일 만에 재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심사는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한 혐의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적, 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되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의 핵심: ‘12·3 불법 계엄’과 비화폰 지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화폰 통화기록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지시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외관만 갖춘 채 심의·의결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점을 들어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과 최소 6회 이상 통화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지침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장: “도망·재범·증거 인멸 우려 있어”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핵심 증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기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혐의 적용이 “정치적 의도를 띤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는 지나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의 공보 지시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화폰 통화기록 및 문서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사후적 보안 조치였을 뿐, 범죄 성립은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였을 뿐 고의적인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눈…이르면 9일 밤 결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이후 다시 구속되며, 12·3 계엄 관련 사법적 책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기준과 권력 남용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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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3일 만에 재구속 심사…운명의 날 9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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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소환…내란·외환 혐의 집중 수사, 특검 '막판 혐의 다지기'
- [서울=2025.07.05.]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내란·외환 혐의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2차로 소환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특검은 전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특검은 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된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비화폰 삭제 직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계엄 관련 문서의 사후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뒤,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특검은 관련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다수 진행했으며, 기밀유지를 위해 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국무위원 전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불법 계엄을 저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 방조자 혹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환 혐의, 문서 관련 위법성 등 복합적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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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소환…내란·외환 혐의 집중 수사, 특검 '막판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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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서명·폐기된 계엄 선포문…특검, 한덕수·윤 전 대통령 정조준
- [서울=2025.07.01.]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뒤늦게 작성되고 폐기된 정황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유령 선포문’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헌법 82조에 규정된 ‘국법상 행위의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해당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 후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원래의 계엄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 전 총리는 문서에 서명한 후 며칠 지나 “사후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서는 폐기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명이 이뤄졌다면 허위 문서 작성에 동조한 것으로, 내란 방조나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대통령실 내 지시 과정을 조사했다. 아울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이 실제 회의 시간보다 과장돼 작성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론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사후조작의 정당화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계엄이라면 절차적 흠결은 사소할 수 있지만, 부당한 목적의 계엄이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오는 5일 이전에 강행할 방침이다.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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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서명·폐기된 계엄 선포문…특검, 한덕수·윤 전 대통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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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귀가 [서울=2025.06.28.] 특검 출범 16일 만에 첫 대면조사 성사…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40분에 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서 열람 중이다. 귀가는 자정께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16일 만의 신속 조사 내란 특검이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선 건 출범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출범 이후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구속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다시 묶어두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군 연루자 추가 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단 사태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검토, 외환죄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핵심 수사대상 중 하나다. 오전 10시 14분 조사에 돌입한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3시간여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견 조율 후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이후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조사가 이어졌고, 심야조사 동의 하에 오후 9시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배경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조사 시간과 내용 분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총 12시간 이상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한 조사자 교체 요구와 3시간여 중단 때문이다. 조서 열람은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조서 분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여러 기록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2025년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과거 공수처 조사와 비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공수처 조사 사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떠밀린 소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특검 반대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자를 조율할 전망이다. 형사재판 진행 현황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수사기관별 역할 분담 현재 내란 관련 수사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일체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일까지 12·3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 9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외환죄' 관련 의혹 등 여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특검법 논의 현황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내란 특검법을 주문한 상태다. 국회 내부의 조율을 거쳐 특검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출범 시점이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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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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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후 침묵…조사 거부로 첫날부터 파행
- 윤석열 전 대통령, 112일 만에 특검 출석... 오후 조사 거부로 파행 [서울=2025.06.2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55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정확히 112일 만의 출석이다. 침묵 속 출석, 전례 없는 무발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 현관을 통해 입장했다. 그는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발언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출석 시 포토라인에서 짧은 메시지나 입장을 밝히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정치적 상징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의 투명성 원칙, 비공개 경로 전면 차단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의 공개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하주차장이나 후문 등 비공개 경로를 통한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전 조사: 협조적 태도로 진술 조사는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일반 검사실 형태의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14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조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주도했으며, 경감급 경찰관 2명이 동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전 수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핵심 혐의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과 지시 내용의 구체적 경위가 조사됐다. ▲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 직권남용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의도와 삭제 지시의 구체적 과정이 집중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전 조사에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피의자가 상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오후 조사 파행: 조사자 교체 요구로 전면 거부 그러나 오후 조사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자체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오후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와 같은 행위"로 강력히 규정하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 거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리를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로 경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박창환 총경의 경우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체포'의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동일 인물이 수사자로 나서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각 강력한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사건의 유기적 연계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수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수사 방해 혐의 추가 검토 특검 측은 오후 조사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개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파장 이번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옹호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특검 수사의 전개 방향과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출석 여부와 강제 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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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후 침묵…조사 거부로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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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통보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출석 의사 표명"이 주요 사유 [서울=2025.06.2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오후 7시 50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과 경과 이번 체포영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근거로 청구된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24일)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6시간 만인 25일 오후 7시 50분경 이를 기각 결정했다. 이는 특검 발족 후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였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의사 표명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의 신속한 후속 조치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 6월 28일(토요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번에는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6월 5일, 12일, 19일)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던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특검은 더 이상의 출석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향후 대응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행위"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반응과 쟁점 분석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향후 진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특검은 경찰 수사와 달리 별도의 소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리한 강제 수사 시도는 향후 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법조인들은 특검이 발족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환 절차 없이 진행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출석 거부가 있었던 만큼 특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수사 전략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체포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검은 우선 28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의지를 재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한다면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예고대로 즉시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외 도피 가능성은 차단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이번 체포영장 기각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라는 전례가 드문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향한 과제 수사 초기부터 고강도 압박 수사에 나선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체포영장 기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출석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증거와 증언들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역량과 사법부의 공정성, 그리고 피의자의 수사 협조 의지가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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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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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특검 “법불아귀, 조사 불응 유일자”
- [서울=2025.06.24.]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불응 유일자, 법불아귀 원칙 적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조치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인물”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를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별도의 특별조사실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사 절차에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최대 48시간의 조사 기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이 있었다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에서 풀려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될 경우, 경호처의 방어 수단이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 신병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례적인 강제수사로, 향후 정치권과 사법계, 그리고 국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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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특검 “법불아귀, 조사 불응 유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