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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이번 주말 특검 출범 가능성
-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다. 이번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및 외환 유치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불법 선거 개입 의혹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공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며, 빠르면 이번 주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검찰청 검사 출신이 유력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 경험이 핵심”이라며 검사 출신을 포함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세 특검팀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며, 그 중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통 검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특검에 판사 출신을,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검법에는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실제 후보 선정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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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이번 주말 특검 출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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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 [서울=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건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남·강원지사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김 여사 측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특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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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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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회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 [서울=2025.06.05.] 국회,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12·3 내란 및 외환 행위 특검법 ▲김건희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주도한 첫 입법 성과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로 통과됐으며,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도 연이어 가결됐다. 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거침없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및 해병대 순직 은폐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 특검에는 역대 최대인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며, 각각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 특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규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담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인력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특검은 법안 공포 이후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며, 기본 수사 기간은 90~11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사 반란 의혹,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가 선물 수수, 공천 개입, 불법 선거 개입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보복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 조짐도 나타났다. 이번 3대 특검법 통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국은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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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회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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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
- [서울=2025.06.04.]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 조국 “내란 척결 특검 필요”…검찰 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던 특검법들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170석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3대 특검법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로 알려진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사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 인력을 기존보다 대폭 증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파견 검사 수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도 각각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 커넥션,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개입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이 특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여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특검을 통한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함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찰 권력의 독립성 논란과 무소불위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공개된 옥중 서신을 통해 이번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특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찰 독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정치검사의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이며, 이번 서신은 그가 국민과 정치권에 보내는 첫 옥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으자”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즉시 특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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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조국 “내란 척결, 개혁의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