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20250106_093951.png
고양이 뉴스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이다.(사진=고양이뉴스 캡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대통령실에 고발된 유튜버가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촬영된 것으로 관저와 주변 상황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오전 8시 2분경 공조본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치 중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 차량이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이 관저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도 담겼다.


이어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있던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튜버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저를 지키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직원 앞에서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이 등장해 흰색 개를 산책시키는 장면도 포함됐다.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체형이라며 손짓하는 모습이 김 여사의 습관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으로, 항공 촬영을 비롯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무단 촬영에 대해 JTBC, MBC, SBS와 해당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 촬영과 송출 행위가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이뉴스'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대통령 관저의 보안과 언론의 취재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단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822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석열 대통령 도망? 관저 촬영 영상의 진실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