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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MBC)

 

창원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PC를 포렌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여 개를 복원했다. 


이 메시지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전부터 당선 이후까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전달하며 대화를 나눴다. 


2021년 6월 말,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자, 김 여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윤 대통령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같은 해 7월 3일에도 명 씨는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고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네 충성!"이라고 답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에는 명 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전송하며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래요"라고 답변했다. 이후 명 씨는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며 "최소 6만 명 정도"라고 보고하자, 윤 후보는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47) 씨는 명 씨가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3억 7천만 원 상당의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비용을 대납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명 씨나 당의 정치인들이 발표된 여론조사나 예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준 적은 있지만, 선거 때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현재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의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처리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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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 메시지 280여 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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