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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되었다며 영장 집행이 법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며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수사의 정당성을 묻자, 그는 “법원이 판단한 결과로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은 적법하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이상, 수사기관은 이를 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과 경호처의 강한 저항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차원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석우 직무대행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원칙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이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른 기본적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체포영장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향후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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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 "윤석열 체포영장 적법…집행이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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