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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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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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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