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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무죄 판결로 형을 면하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과 경찰의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황운하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송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또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 역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김기현 의원 관련 정보를 황운하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이 백원우, 박형철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기현 비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운하 의원이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관 전보 조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 정보를 제공받거나, 김기현 후보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당시 청장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기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황운하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철호 전 시장 역시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 대부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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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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