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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다.(사진=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재판받는 가운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 위배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현행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선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시간 사실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 또는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방송·신문·연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조항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가 단순한 실수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토론과 비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4년 6월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허위사실공표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선거에서 허위정보가 퍼지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허위정보가 한 번 퍼지면 정정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SNS와 언론을 통해 즉각적인 반론과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법이 과거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13명의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과 국토교통부 등 10개 기관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원 2곳에 대한 요청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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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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