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으로 한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이 공공연히 헌법기관의 파괴를 선동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강사 전한길 씨를 옹호하며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태도다. 특히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극단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용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에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헌재를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비난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공직자가 이러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은 과거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력이 있다. 1990년 검사 시절에는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경고받았고, 1999년에는 한일 어업협상 실패를 이유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할복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일본도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인권단체와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의 행보는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극단적 정치적 발언과 막말로 점철돼 있어 공직자로서 품격을 의심케 한다.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과 막말을 일삼는 김용원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를 의지로 가져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김 위원의 발언은 정치적 선동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김용원의 지속적인 막말과 헌법기관 공격은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