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전 씨는 김 위원의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발언은 자신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강경 발언을 내용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한길은 6일 KBS와의 통화에서 김용원 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맡기로 했다"며 거절했다.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자신이 처벌받을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내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한길은 이에 대해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탄핵 반대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전 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 씨의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세행은 “전 씨의 발언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전한길의 발언과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넘어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대중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휩쓴다’는 표현이 단순한 의지 표명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언한 장소와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중을 동원해 헌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적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전 씨가 발언의 의도를 어떻게 해명하든 그의 언급이 극단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며 공공연한 선동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적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