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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다.(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으나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선임을 위한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으로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청문위원을 선임하여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한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월 3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 분쟁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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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임명 보류, 위헌인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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