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9f1d527c1cb519ab614f9a5200d5c673_2.jpg
그룹 누진스이다.(사진=동경신문)

 

그룹 뉴진스의 전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감금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도어 측이 업무 협의를 빌미로 자신을 약 3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어도어 측은 A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광고주와 직접 연락하여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업무 대기 발령을 내리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이나 강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NL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간의 계약 및 업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139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뉴진스 매니저의 어도어 불법 감금 주장, 고용노동부 '무혐의' 처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