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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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 공익법인으로의 지정 시도

미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 지적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으로,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회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 없이 진행 유감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3월 5일 자로 중앙회 대의원들에게 “사)대한미용사회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서면의결“ 요청”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회가 보낸 의결 안건의 개정 사유는 ‘본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의 목적과 사업 등을 일부 개정하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개정하고자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미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숨겨져 있다고 한 미용 관계자는 말합니다. 현재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복지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미용인들을 위한 이익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미용사회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며 수혜자를 미용인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미용사회는 철저하게 미용사를 위한 단체이며 앞으으로도 계속 미용인만을 위한 단체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면 대한미용사회라는 명칭은 아예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익법인으로써의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인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정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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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개정(안)은 회원이나 미용이란 단어를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신설하겠다는 제4조의 1(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에도 미용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2조(목적)에서 기존의 ‘기술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라는 문구를  뺀 것은, 미용인이 아니라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더 기가막히는 조항은 제 64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중 2항입니다. 개정(안)의 2항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대한미용사회 정관 중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처분한다.’는 현행의 문구가 없어지고 앞에서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미용사회의 잔여 재산 기증을 누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한미용사회 회원들에게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벌이면서 회원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대의원들만의 서면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이면 중앙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에게 서면의결을 3월 13일까지 중앙회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면총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급박한 사연이 있길래 6월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서면총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곧 중앙회 정기총회가 예정되었고 정관 개정처럼 중차대한 사안은 총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쳐서 꼭 필요하다면 총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서면결의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관 제 34조(총회소집의 특례) 중 3항은 ‘국가적 비상사태, 전염병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총회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국가적 비상사태나 전염병이 떠도는 시국이 아닌 데 서면총회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지적입니다.


대한미용사회의 공익법인으로의 지정 움직임은 회원들에게 기존의 대한미용사회의 의미가 퇴색함과 함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난상토론을 거쳐 토론 결과를 도출하는 등 총의를 모으는 데 힘써야 할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난상토론을 거치지 않고 결의에 참여했다면 후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 말도 잊지 않습니다.



중앙회 산하 법인설립 등기 완료 보고

미용사회 40%, 임직원 60% 지분 논란

이사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난 2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산하에 ㈜코바라는 회사의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용사회 40%, 임직원 60%의 지분이라고 합니다. 중앙회 산하에 법인을 만들어 이익을 나눠가질 때는 지분 배분에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지적입니다. 임직원이 지분을 60%나 가지면서 자세한 명단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합니다.


산하에 수익사업을 할 주식회사를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그 돈의 60%는 일부의 임원과 중앙회 직원들이 나누어 먹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승인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사회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 안건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사회 안건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기존 대한미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공익법인인 지정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서면의결 유도, 중앙회 산하 법인등기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 미비 등 지금 우리 대한미용사회는 신뢰를 잃고 추락 중이라고 한 미용인은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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