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7(월)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explains.jpg
이미지 그래픽이다.(그래픽=저널인뉴스)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학생을 목격했다. 


A씨는 교통사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300m 떨어진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경찰서에 학생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학생을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자신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접 훈육하는 대신 경찰관을 통해 올바른 지도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향후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452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동 킥보드 학생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