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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월 26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휴일 제외)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판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4월 30일)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월 27일 변론을 마치고 11일 후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15일이 지나도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탄핵 심판 사상 최장기간의 숙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90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뛰어넘는 최장 심리 기간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원칙으로 삼아온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장기 심리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됐지만, 이번 심판은 그만큼 헌재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쟁점의 복잡성과 여타 탄핵 사건과의 연계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다투는 쟁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들이 양측의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 탄핵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당 초 3월 14일 선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1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12~13일 중으로 선고일을 공지한 뒤 14일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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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헌재, 역대 최장 심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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