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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이다.(사진=연합)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으며, 차기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이는 통상적인 관례였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박 시장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최종 판결이 확정되며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차기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5년 6월까지 영주시정은 이재훈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내려지자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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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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