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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이다.(사진=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 대행이 윤 대통령과 여권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 권한 대행은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 권한 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정 처리 시한이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무회의를 최대한 미루며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측은 "법안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 대행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적절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 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에서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 권한 대행은 그 시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을 앞둔 최 권한대행이 이를 감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인 만큼 최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20대 대선, 22대 총선 등에서 선거 개입과 이권 챙기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현재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조차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명태균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은 “윤 대통령과 여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권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함해 총 8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남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윤 대통령 파면 후 새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한 전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권은 헌재 판결 이후 정치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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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정치적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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