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 중후반인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찬반을 넘어 헌재의 판결 방식이 사회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크다. 기각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각하가 결정되면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 결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두루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법적 판단을 쉽게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6대 2, 7대 1, 8대 0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이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혐의가 국회에서 철회되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국회의 별도 결의도 없었기에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과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대 4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선고가 이들을 포함한 8인 체제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심판 정족수 문제로 결론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국면이 조기 개막하게 된다. 또한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후 반발과 항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복 운동이 일어나거나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적 해결이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떠한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를 반영해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