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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장관 패멀라 조 본디이다.(사진=SNS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 이번에는 트럼프 진영 내부 인사 그것도 트럼프가 직접 발탁한 법무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 제한을 넘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헌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의 ‘3선 플랜’에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그의 일부 지지자들은 “국민이 원한다면 다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성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차례에 걸쳐 당선된 뒤 생긴 ‘권력의 장기 독점’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트럼프가 2028년 대선에 다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헌법을 고쳐야만 한다.


하지만 개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개헌 절차는 대단히 엄격하다. 먼저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전체 50개 주 중 4분의 3인 38개 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 하원 435석 중 220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개헌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친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개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여전히 3선 가능성을 거론하는 걸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우회 전략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J.D. 밴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트럼프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식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밴스가 자진해 사퇴하면 부통령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 계획은 언뜻 ‘헌법을 피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정헌법 제12조의 벽에 가로막힌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어 부통령으로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다.


법적으로 3선은 봉쇄되었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그는 3선 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함으로써 공화당 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미지만으로도 공화당의 내부 질서를 장악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 같은 메시지는 트럼프 지지층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데도 유효하다. “기득권과 제도권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프레임은 트럼프 정치의 핵심 레토릭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의 3선 논란은 실제로 실현 가능 정치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가깝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본인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꾸준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공화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헌법은 트럼프의 3선을 허용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헌법 밖에서 여전히 공화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시대는 제도적으로는 저물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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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3선 가능성, 헌법의 벽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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