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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이다.(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직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 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통상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합의기일은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지만 긴급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됐다. 


심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사건 검토를 착수했음을 보여준다.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사건을 신속히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차례 다루는 것,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2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 내려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점을 들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 가지 방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다만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결론까지 직접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파기환송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확실히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린 상황이다.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언들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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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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