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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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모체가 되는 강이다. 현재도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각종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인더스 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에서 발원하여 총 길이가 2,880~3,180km에 달한다.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 아라비아 해로 들어간다. 인더스 강은 모두 19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로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3개의 국가들을 통과하고 있다.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이 93%, 인도가 5%, 중국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이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더스 강의 지류들이 속한 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는 물론, 파키스탄에서 거의 유일한 곡창 지대로 식량 경제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이다. 20세기에는 운하를 비롯한 많은 관개 시설들이 건설되어 110,000㎢ 이상의 농토에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강 체계(River System)로 나타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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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he Indus Water Treaty was signed by Jawaharlal Nehru and Ayub Khan. 출처 : NDTV Explains: Story Of Indus Waters Treaty, Partition, Planning, Pak Impact

 

그러나 인더스 강 상류가 인도 국토를 통과하여 파키스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뭄에 1947년에 분리 독립한 이래 인더스 강물의 분배 문제가 양국 간의 큰 현안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인더스 유역 조약(Indus Waters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인더스 강의 강물을 양분하게 된다. 이는 세계은행의 중재로 이루어졌지만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인더스 강 수운에 위협을 가한다면 국제법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것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상류의 수량을 인도가 조절하여 자국의 농경지를 위협하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1948년 양국은 인도가 수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에 파키스탄이 매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인도에 지불한다는 잠정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다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협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양측은 진전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인도는 인더스 강 지류들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파키스탄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으나 인도는 이에 반대하였고 그에 따라 양측은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개발전문가이자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 와 원자력위원회 (AEC) 위원장인 데이비드 릴리엔탈(D. Lilienthal)은 인더스 강 유역을 탐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51년 세계은행에 갈등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세계은행은 릴리엔탈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인더스 강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중재하기 시작했다. 우선 릴리엔탈과 세계은행은 인더스 강 문제를 기능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했다. 이는 인더스 강 유역에 대한 역사적인 권리와 수량 할당과 같은 경제와 직결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인더스 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양국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득 과정에 있어서 운하와 저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무려 8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60년 9월 19일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에서 인도 수상 네루(J. Nehru)와 파키스탄 대통령 인 아유브 칸(Ayub Khan)이 서명함으로써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 측의 서명 당사자가 인도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더. 인도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분명 대통령이고 인도는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체가 운영되는 국가다. 수상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6년 9월 인도 연방 최고 법원에 공익형사소송(Public Interest Ligitation)이 재기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6년 9월 25일 인도는 당시 세계은행의 조약 중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키스탄 다시 마찰을 일으킨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우리(Uri)의 인도군 기지에 대한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19명의 인도 군인이 살해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더스 강 수원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는 펀자브(Punjab) 주의 선거 유세에서 모디 총리는 세계은행에 의해 인더스 강의 파키스탄 측 지류인 수트레즈, 베아스, 라비 강물은 인도와 인도 농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이 강물은 농토에 사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했다. 따라서 인더스 강물의 한 방울이라도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서 펀자브와 잠무‧카슈미르의 인도계  농부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연설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2016년 12월 23일에는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지류를 봉쇄하는 계획을 담당할 ‘세계은행 태스크 포스’를 조직했다. 그리고 같은 달인 25일에는 인더스 강 인도 측 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인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모든 수원을 인도 측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혹이 재기되었다. 물론 인더스 강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 측이 인더스 강 동안의 수트레즈(Sutlej), 비아스(Beas), 라비(Ravi) 등 3개 지류를 갖는 것으로 하고 파키스탄은 서안의 체나브(Chenab), 젤룸(Jhelum), 인더스 강 본류(本流)의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했었다. 


물론 이는 인도가 동안의 지류들로부터 약 3,300만 에이커 피트(Acre feet)의 수량을 공급 받고 파키스탄은 약 12,500만 에이커 피트를 공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약 20%의 수량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파키스탄에 있어 큰 헨디캡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인도는 서안의 지류들로부터 최대 약 70만 에이커의 농지의 관개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125만 에이커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저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측은 수력 발전을 위한 160만 에이커 피트를 확보하는 한편 75만 에이커 피트 내의 홍수 방지용 저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인해 인도의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주는 충분한 관개 용수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수력 발전 용수가 충분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물론 파키스탄 측에서도 일부 지역의 홍수 대비용 댐 건설이 제한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1988년부터 파키스탄이 좌안 하수 배출 수로(Left Bank Outfall Drain)’를 착공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다. 


해당 수로는 약 500km에 달하며, 아라비아해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고 관개 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오수들을 파키스탄 측의 인더스 강 삼각주 지대를 우회하여 쿠치 대사막을 통해 바다로 흘려 보내려는 목적에 있었다. 이러한 파키스탄 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쿠치 대사막이 있는 인도의 구자라트(Gujarat)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이 세계은행이 중재 하에 체결한 조약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하수 배출 수로가 90% 정도 완성된 2002년 이후 구자라트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에게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아라비아해 연안의 염전들이 오수로 인헤 오염되었으며 52개 종의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면서 인도 측의 비난을 샀다. 2016년 하수 배출 수로에 대해 세계은행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는 중지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인도가 잠무-카슈미르에 건설하고 있는 키샨강가(Kishanganga)와 라뜰레(Ratle) 수력 발전소도 양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었고 2016년 12월 12일 세계은행이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던 현재, 잠무-카슈미르의 테러로 이를 인도에서는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인더스 강 강물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 측의 발언은 파키스탄에 대한 위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인도가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군사적 방법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차단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은데 양측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 외교적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천만 농부들의 생계가 달린 물줄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오히려 인도에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독자적으로 인도의 이러한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반격하는 것보다는 UN과 국제 중재 재판소, 국제 물 분쟁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국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와 인도의 행위에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치인 중 일부는 우방인 중국을 설득하여 티베트에서 인도로 흐르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을 차단하여 인도 동북부의 농업에 타격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또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 진다. 지난 80년 가까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충돌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인더스 강 문제도 장기적으로 긴장과 소강을 반복하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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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 강 수자원 협정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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