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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6.05.] 국회,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12·3 내란 및 외환 행위 특검법 ▲김건희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주도한 첫 입법 성과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로 통과됐으며,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도 연이어 가결됐다. 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라 거침없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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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및 해병대 순직 은폐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 특검에는 역대 최대인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며, 각각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 특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보다 여섯 배 이상 많은 규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담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인력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특검은 법안 공포 이후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며, 기본 수사 기간은 90~11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사 반란 의혹,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가 선물 수수, 공천 개입, 불법 선거 개입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보복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 조짐도 나타났다.

이번 3대 특검법 통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국은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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