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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6.07] ‘내란 피해’ 위자료 청구에 윤석열, “소송비 먼저 내라”…담보제공 명령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 총 105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는 터무니없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비용 보전을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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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출신 변호사들이 맡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무리한 소송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인용할 경우, 원고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은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시민 원고 측은 전액 기부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에 나선 상태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담보제공 신청이 “소송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다수의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대선 전날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었던 정황도 보도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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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민 상대 '내란 위자료 소송'에 반격…“소송비 먼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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