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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6.12.]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약물복용 운전 경각심 높아져

개그맨 이경규 씨(65)가 최근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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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경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이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와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다.

이경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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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약물 운전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해왔다. 지난 3월 경기 성남에서는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6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한 후 사고를 낸 사례에서도 음주·마약 운전과 동등한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ADHD,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들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 전 복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의 법정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 복용 운전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처방약이라 해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운전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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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이경규 사건으로 본 약물운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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