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9(수)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서울=2025.07.01.]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뒤늦게 작성되고 폐기된 정황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유령 선포문’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헌법 82조에 규정된 ‘국법상 행위의 문서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해당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 후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문서를 새로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원래의 계엄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1 Gemini_Generated_Image_wgwyllwgwyllwgwy.png

한 전 총리는 문서에 서명한 후 며칠 지나 “사후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서는 폐기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명이 이뤄졌다면 허위 문서 작성에 동조한 것으로, 내란 방조나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 작성의 경위 및 대통령실 내 지시 과정을 조사했다. 아울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이 실제 회의 시간보다 과장돼 작성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론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사후조작의 정당화 시도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한 계엄이라면 절차적 흠결은 사소할 수 있지만, 부당한 목적의 계엄이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오는 5일 이전에 강행할 방침이다.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전체댓글 0

  • 950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후 서명·폐기된 계엄 선포문…특검, 한덕수·윤 전 대통령 정조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