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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7.05.]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내란·외환 혐의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7월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2차로 소환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특검은 전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연이어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과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며, 특검은 이로 인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연결된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비화폰 삭제 직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 전 원장도 추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계엄 관련 문서의 사후 작성과 폐기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뒤,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보됐다. 특검은 관련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다수 진행했으며, 기밀유지를 위해 군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국무위원 전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불법 계엄을 저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 방조자 혹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외환 혐의, 문서 관련 위법성 등 복합적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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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소환…내란·외환 혐의 집중 수사, 특검 '막판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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