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대법원 판단으로 간다
IEEPA 근거 인정 안 한 美 항소법원, 국제무역 충돌 불씨
[워싱턴=2025.08.30.]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대법원으로 향하는 미국 무역정책의 운명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025년 8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1심)이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비상사태에 대응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판결은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관세 조치가 유지된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무역 불균형, 제조업 약화,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관세가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의회는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총체적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며 상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방위적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적 권한을 초월했는가에 있다. 특히 관세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조세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재 상고가 진행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보수 우위이긴 하나,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제한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판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자동차,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된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와 진행된 무역협정이나 관세 협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법적 검증의 정점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