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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9.17.] “티메프 사태 14개월, 구제는 없었다”… 파산한 위메프, 무너진 생계와 미봉책 대책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의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빚더미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공식 폐지하며 사실상 파산을 확정지으면서,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더욱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 입점 판매자, ‘정산금 유용’에 생계 붕괴… “죽어야 주목하나”

한때 생필품을 팔던 이아무개(39) 씨는 현재 월 1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병행하고 있다. 7년간 운영하던 유통 사업은 정산금 미지급으로 순식간에 붕괴됐다.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납품업체 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 정책금융, 심지어 대부업까지 손을 벌렸다. 그는 “두 딸이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정산 피해자 상당수는 위메프와 티몬이 ‘선정산 대출’을 유도한 시스템에 얽매였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최대 3개월 뒤에 지급하는 구조였고, 판매자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미리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티메프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해당 대출은 고스란히 채무로 남았다. 실제로 피해자 ㄴ씨는 약 50억 원의 미정산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3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 이 모든 금액이 회수 불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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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파산, 보상은 사실상 ‘제로’…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0.75%

티몬은 신선식품 전문 플랫폼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간신히 회생절차 종결을 맞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채권 변제율은 단 0.75%에 그쳤다. 문제는 이마저도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정산 대출 계약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나 플랫폼과 연대보증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선순위에 있는 은행들이 먼저 변제를 가져가고, 판매자는 후순위로 밀려 금전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강아무개 씨는 18억6천만 원의 미정산 대금 중 겨우 1400만 원을 변제받았지만, 이 가운데 1000만 원이 은행으로 들어갔다. 실제 손에 쥔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의 담보 사기”라고 표현하며, 금융기관과 이커머스 플랫폼 간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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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포기했다”… 책임 떠넘기는 제도, 피해자만 남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9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인수합병 가능성이 사라졌고, 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으며,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채권자 대부분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제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포기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서서 특별구제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PG사 지급보증? 실효성 부족… 법 제도는 여전히 ‘사후 약방문’

이번 사태의 핵심 구조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능도 함께 수행하면서 발생한 정산금 유용에 있다. 당초 정산 대금은 판매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이를 마치 자사 유동자금처럼 사용해 운영을 이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PG사의 정산금 중 최소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형태로 외부기관에 관리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GI서울보증은 이와 연계한 보험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이미 피해가 벌어진 이후의 조치”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닌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어, 당장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모바일 상품권도 뒤늦게 정비… 소비자 보호는 “이제야?”

‘티메프 사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도 큰 피해를 남겼다. 당시 티몬·위메프는 상품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환불을 차단했고,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환불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회원 탈퇴 시에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손실은 이미 발생한 상태다. 환불수수료, 환불기한, 환불방식(적립금 환불 등) 등도 조정됐지만, 제도적 공백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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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50만 피해자, 아무도 구제 못 받았다”… 위메프 파산 이후 더 깊어진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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