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법원 '체포 필요성 없다' 판단
체포 적법성은 인정…정치권 반응 엇갈려
[서울=2025.10.04.]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결정…체포적부심 인용
2025년 10월 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경찰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2일 체포에 나섰으며,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하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현 시점에서는 사라졌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경 경찰서를 나서며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간다는 상징이 오늘 보여졌다”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불법적인 체포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시효를 회피하려는 피의자를 법원이 도운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표현의 자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경찰의 수사 방식, 그리고 사법부의 중립성 등 여러 논쟁적 주제를 동반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