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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10.13.] 국감장 90분 침묵한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충돌 속 사법 독립성 논란 격화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 90분간 침묵을 지켰다. 이날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례적 결정으로 조 대법원장이 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 감시권의 경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확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석 전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위원장은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신분을 바꿔 질의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했다", "전대미문의 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정당한 질의"라고 맞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추 위원장은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끝내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오전 11시 40분 정회와 함께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1 대법원 국감 조희대 참석 1.png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인 밤 11시 40분경 국감장에 복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불신이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에 언급된 인물들과는 일절 사적인 만남이나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처럼, 대법원장이라 해도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어떤 해석도 제공할 수 없다”며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3일 보도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전에 제출한 88쪽 분량의 서면답변서가 민주당 소속 위원들에게만 비공개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추 위원장은 "비공개는 대법원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안을 1면 톱 기사로 다루지 않았으며, 조선비즈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적 회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안타깝다’는 유감을 표했다”는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직접적인 사법부 비판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정치권의 압박보다는 사법기관의 신중한 태도를 조명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유감을 표시했다고 분석했으며, 한국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동안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은 국감장의 혼란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피켓이 등장한 장면 등 국감 현장의 비정상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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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90분 침묵…사법부 독립성과 정치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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