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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6.01.03.]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고령 운전자의 약물 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벌어졌다. 지난 1월 2일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외국인 5명을 포함한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택시 기사 A씨로, 사고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간이 약물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성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2 '1명 사망' 종각역 택시기사 긴급체포…약물검사 양성.png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전기 택시는 외국인 승객 3명을 태운 채 도심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가속하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전신주와 신호등 기둥,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충돌 순간의 위력은 상당해 주변 CCTV 화면에서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연속적으로 들렸다.


경찰은 A씨의 운전병력, 복용약물, 차량 결함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 중이다. 택시 회사 측은 “평소 건강 문제로 쉬는 날이 잦았다”며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약물운전 사고’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에 따르면, 약물복용 상태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관련 사고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전체의 43%를 차지해, 고령층 복용약 관리와 운전 적성 평가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약물 복용 실태’와 ‘면허 유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여진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만성질환으로 복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인지·운전 능력 저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미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시민사회에서도 “택시 업계의 자체 건강검진제 도입”과 “고령 운전자의 정기 면허 재평가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 내 ‘약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과 관계 기관 협의 내용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개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안전망이 맞물린 구조적 위험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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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택시 인도 돌진… 모르핀 검출 70대 기사, 약물운전 사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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