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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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단계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보이스피싱·대포폰 차단’이라는 공익과 ‘얼굴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프라이버시 우려’가 정면충돌한 사례다. 제도 취지는 분명하지만 낮은 성공률과 불신, 법적 근거 논란이 겹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제도·소통 측면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건 경과와 제도 취지

정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패스(PASS) 앱 기반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했고 2026년 3월 23일 정식 시행을 예고했다. 특히 외국인 명의를 활용한 대포폰이 2022년 7천여건에서 2023년 7만건 넘게 폭증한 점이 강력한 도입 근거로 제시됐다.


현장의 혼란과 시민 반발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과정이 길어지며 기존 3분이면 가능하던 개통이 15~20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호소가 나왔고, 판매점들은 낮은 성공률 때문에 절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사실상 얼굴정보 제공을 강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면인식 의무화 반대’에는 5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하면서 감시사회 우려가 정치·사회 이슈로 번졌다.


2 휴대폰 개통 창구의 긴장된 표정.png

개인정보·법적 논란의 핵심 쟁점

정부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이미지는 본인 여부 확인 후 즉시 삭제되고 결과값만 저장되므로 유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탓에 시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보인권단체와 법조계는 생체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발적 동의 없이 사실상 강제하는 안면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

첫째, 안면인증은 ‘단일·의무 수단’이 아니라 본인 선택에 따른 옵션으로 두고, OTP·지문·신분증 대면 확인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병렬 제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패율과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도·각도 안내, 다중 재시도 정책, 오프라인 보조 인력 등 실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증 데이터 처리·삭제 과정을 외부 기관이 상시 점검하는 투명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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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에도 얼굴 찍으라?” 안면인증 의무화, 보안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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