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하락세 기록

입력 : 2024.04.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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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지로 선정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전경(사진=영남일보)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8996호 증가한 수치로, 이는 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산정 과정 및 공시 절차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내 965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구·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각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별로 이 가격을 공시한다.


지역별 가격 변동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86% 상승하였다. 수성구와 중구 또한 각각 0.21%, 0.20%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1.32%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서구와 동구, 달서구 역시 각각 -0.64%, -0.6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가격은 29억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대구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허현 기자 gjgus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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