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상장폐지 논란, 소액주주들의 불만 고조

입력 : 2024.05.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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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사모펀드가 상장회사를 자진 상장폐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사례가 올해만 세 차례 이어졌다. 사모펀드는 공시 등의 부담을 줄여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들은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상장폐지 추진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2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의 지분을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목표 지분은 잠재 발행주식 총수의 38.90%인 2187만4333주로, 성공하면 1대 주주인 한국이커머스홀딩스와 관계사의 지분은 87.60%에 달하게 된다. MBK파트너스 측은 "응모율과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어피너티는 14일까지 발행주식의 30.33% 규모인 1314만112주를 1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 중이다.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관계자의 주식 보유 총수는 99.97%까지 올라 상장폐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코스피 상장사 쌍용C&E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96.21%까지 끌어올렸다. 역시 7월쯤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상장폐지의 배경: 효율화와 규제 탈출

사모펀드들이 공개매수로 상장사 지분을 끌어올린 뒤 상장폐지에 나서는 이유는 각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간섭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주주환원 압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이 사모펀드에 의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는 거시경제 변화,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로 주가가 기업가치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투자자나 회사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공시 등 의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비상장을 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불만

소액주주들은 사모펀드의 공개매수가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락앤락의 공개매수가에 따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6배로 기업가치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주가가 2017년 3만1965원 최고가를 찍은 뒤 내리막길을 탄 것은 사모펀드의 인수 시점과 일치해 하락세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커넥트웨이브도 2021년 8월 4만155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MBK파트너스 측의 지분 매집과 함께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승조 다인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주가를 떨어뜨린 뒤 공개매수를 청구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반복되는 행태는 거대 자본의 탐욕"이라며,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에 반발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PF 비리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이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해 10여 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 원 상당을 수취했다. 일부 대여 건에선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면제 조건 규정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개정안 시행 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섭 기자 hyunse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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