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가석방 결정의 타이밍과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 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장모에게 대리 효도를 해주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총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로 적격으로 바뀐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석방심사위가 대통령의 효도를 대신해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정말 억울하다.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조기 출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지었다.
최 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논란과 법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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