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

과도한 군기 훈련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 등 구속 송치

입력 : 2024.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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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다.(사진=연합)

 

강원경찰청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발생했으며, 훈련병 6명에게 무리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과도한 체력단련 훈련으로 발생했다.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군기 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훈련병 한 명이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사흘 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B 부중대장이 사건 전날인 22일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다. 다음 날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군기 훈련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군기 훈련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육군 병영 생활 규정 등에 따라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훈련병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인 23일 오후 4시 26분, B 부중대장은 보급품을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곳을 책으로 채우게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두 바퀴 돌게 했다. 이후 A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으로 한 바퀴 돌게 하고, 팔굽혀펴기 후 또다시 세 바퀴를 뜀걸음으로 돌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세 바퀴 돌던 중 한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이 훈련병은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열사병에 대한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열사병 및 그 합병증'이 사인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를 조사하여 군기 훈련 과정, 의무대의 응급처치, 민간병원 후송 과정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고,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의 혐의를 입증했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1일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섭 기자 hyunse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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