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 환자에게 고소당해… 의료계 파업의 파장

입력 : 2024.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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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연합)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에 따르면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가 의원에 방문한 18일에 원장은 집단 휴진에 동참했고 의원이 문을 닫아 A씨는 진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긴 불편과 불안을 표현한 것이다.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14.9%에 달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환자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 간의 복잡한 갈등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으나, 이번 사건처럼 환자들이 직접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의료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A씨가 제기한 고소장은 법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의 적용 범위와 집단 휴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지만,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 보호와 의료계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김나경 기자 nagung07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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