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로 국회 심사 예정

입력 : 2024.06.2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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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6시 40분 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의 모습이다.(자료=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5일 오전 6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4만 9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원을 올린 권모 씨는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러고 지적하며 22대 국회가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씨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 사유는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이 포함된다. 국내 현안으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등 부정 비리 등이 제기되었다.


헌법 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두 명이 있다.


청원인 권 씨의 주장은 민주당이 여권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지점과 일치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1일 청문회에서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채 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 된 만큼 국회는 해당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내에서 충분한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규용 기자 kgysta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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