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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유유브 캡쳐)

 

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전국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 예정 장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사전투표소와 개표 예정 장소에 몰래 들어가 총 41곳 중 36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회수했으며,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진 상태였고, 2곳은 설치하지 못했다고 A씨가 진술했다.


A씨는 설치한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나온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해온 A씨는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경남 양산 소재 공범 2명도 구속한 상태이며, 추가 공범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투·개표소 보안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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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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