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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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이돌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7년 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4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중형을 요구한 경찰은 구형에 대해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과 범행 수법,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 설명했다.

김힘찬(이하 ‘힘찬’)은 지난 5월 힘찬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피해자와 연락하며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후 힘찬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2년 4월에도 서울특별시 한남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2명을 주점 외부 계단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5월 또다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중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힘찬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상처받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며 “부디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별건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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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아이돌 출신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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