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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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한잔'을 부르고 있는 영탁(사진=미스터 트롯 캡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수 영탁과 영탁을 모델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에 대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 중 영탁 측이 모델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그리고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조 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백씨 등은 지난 2021년 언론 공개와 유튜브에서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 요구와 무상 대리점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막걸리 상표권 관련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서 본인 승낙서를 요구해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으나 얼마 뒤 영탁 측이 몰래 상표권을 출원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백씨는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라며 영탁 모친의 말에 “고사 및 굿 비용을 지급했다.”라며 “계약 결별과 갈등으로 팬들이 조직적 불매운동으로 일부 대리점 폐업 및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지사장 조모 씨는 “협상 결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이미지가 실추돼도 상관없느냐?”라는 명예훼손과 협박한 협의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며 같은 해 8월 백모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주장은 허위.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승낙이 아니며 사용승낙임을 알고도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탁 모친의 ‘돼지머리 고사’에 대해 강요가 없었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 관련 만남 과정에서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중의 비난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백씨의 허위사실 언론 공개 배경에는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 후 매출이 급성장했다. 그리고 공장신축에 따라 계약 연장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억 1,543만 원이었다.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듬해엔 50억 1,492만 원으로 약 50배가량 증가했다.
 
영탁 측이 예천양조 상대로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받았다.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에 대한 예천양조의 고소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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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150억 영탁이 요구" 막걸리업체 대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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