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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전경이다.(사진=저널이뉴스DB)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2년 만에 다시 비슷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끝에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음독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벼운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과 재범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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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전과자의 연인 살해 혐의로 선고된 25년 형량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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