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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증원 강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학습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와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송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교육 정책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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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첫 심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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