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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20대 남성 류모 씨가 법의 철퇴를 받았다. 류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정혜주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류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 씨가 자행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 같은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검찰 역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추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현저한 사유 없이 법률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류 씨의 형량이 23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범행 당시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혼을 앞두고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 류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1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류 씨의 성격적 특성과 극단적인 상황 인식을 감안, 그가 처한 어려움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류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의 모친 차경미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픔을 전했다.


류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검찰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법 집행과 정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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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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